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논란이 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금지 및 외부인의 검찰인사 관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장관의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인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도 금지했으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 및 검찰 인사에 관여토록 하고 평검사회의를 제도화했다.
또 검찰총장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법무장관 임명을 금했으며, 검사 퇴직 후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기에, 법개정을 추진하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