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검정고시 과목 국영수로 축소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이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3개 과목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르면 내년 4월 검정고시부터 일정시간 평생교육을 이수한 18세 이상 성인 응시자는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봐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생교육 이력을 검정고시 면제에 활용함으로써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나오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한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전 학습으로 시험 의무를 덜어주는 것은 처음이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국영수와 과학, 사회, 국사 등 필수 6과목과 선택Ⅰ(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제2외국어, 한문 중 1과목)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혜택은 만 18세 미만 학령기 응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대입 수험생 연령대에서는 내신 불리를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 시험과목 면제의 취지가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