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 울산시장 구속수감

평창종건서 5억원 수뢰혐의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6일 평창종합건설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심완구(62)울산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8년 5~8월 평창종건 유모 회장 등으로부터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5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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