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에 대해 사실상 사업 중단 조치를 내린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서울시내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 중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오는 6월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특히 실태점검을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뉴타운ㆍ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해 사실상 사업 추진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정 기간의 행정지도에도 분담금 공개를 거부하는 추진위는 사법기간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 추진위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20%에 해당하는 58개 구역이 분담금을 공개했다"며 "분담금 공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