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관세환급 신청확대 7월부터 전체 75~80%로

관세청은 30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7월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컴퓨터로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P/L(Paperless) 환급을 전체환급건수의 75~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를 공급할 때 이를 수출로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 세관장의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원재료 공급자가 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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