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적극 행정 지원팀'과 '적극 행정 감사팀'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감사팀'은 5급 사무관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컨설팅'을 실시,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적극 행정지원팀'은 5급 사무관 팀장 포함해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선 공무원들이 판단이 어려운 업무나 민원 해결을 위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업무미숙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도록 업무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감사실적 평가시스템도 개선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적극 행정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감사업무를 사후 지적 중심에서 사전 예방 감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처벌 위주의 감사 관행이 지적됐다"며 "지원팀과 감사팀 신설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적 민원 처리 행태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