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부동산등을 담보로 자금조달 가능'

앞으로 금융기관·일반기업이 보유한 채권·부동산 등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자산유동화(ABS·ASSET BACKED SECURITIES) 관련규정」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 등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별도 설립되거나 신탁회사 또는 외국의 전문 유동화회사가 담당한다. 자산보유자는 은행·종금·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성업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다. 금감위는 국내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으로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있는 상장사, 코스닥 등록법인도 자산보유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국내기업은 60여개사에 달한다. 유동화 대상자산은 일반대출채권·주택저당채권·할부금융채권·부동산·매출채권·주식 등 유가증권과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이다. 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자산양도 등의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등 3단계를 거치게 된다. 금감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서는 채권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증빙서류 원본에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유동화대상 자산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산실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원본확인을 생략한다. 유동화증권의 발행은 보통 주식·채권처럼 유가증권발행신고규정·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게 된다.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동화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서면·전자매체를 통해 각종 공시서류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행할 때 고유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토록 했다.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들도 양질의 자산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도 위험자산을 조기에 유동화,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BIS비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정명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