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 씨 650억원 모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0일 민 씨가 17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민 씨에게 적용한 사기 혐의가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민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뒤 바로 긴급체포해 추가 확인된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민 씨가 지난해 5~9월 짓지도 않은 이천중앙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구속) J리츠 대표로부터 4억5,7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수사 결과 박 씨는 민 씨의 사기 피해자라기보다는 동업자로 밝혀져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재청구한 영장에서 민 씨가 지난해 이천중앙병원 영안실 임대와 관련해 신모 씨 등 3명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채고, 신축공사 시공 및 약국임대와 관련해 2명에게서 6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 씨와 접촉했던 부동산 재개발업자 이모 씨가 회사공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모 주간지 주모 기자를 다음주중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