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터넷쇼핑몰 '텔레콤사업부' 주의
상호名 없고 전화 안돼 배상 막막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최근 휴대폰 전문 인터넷 쇼핑몰 ‘텔레콤사업부’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텔레콤사업부’는 www.telecom010.co.kr, www.010telecom114.co.kr, xn--t60bz22d.com, www.텔넷.com 등 4개의 사이트에서 영업 중이며 현재 공식적인 사업자명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11일까지 ‘텔레콤사업부’와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33건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20만원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대가 9건, 30만원대가 5건, 40만원 이상이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텔레콤사업부의 사이트들은 접속은 가능하나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이 보이지 않고 사업자와의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다. 소보원은 이 사이트들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대금결제시 현금결제만 강요하고 있으며 거래안전장치가 부실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특가 해외여행상품 추가경비 등 요구 일쑤
공항세·선택관광등 안 알려줘
해외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2004년부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외여행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상품 피해는 2004년 2,910건, 2005년 3,251건, 올 들어 7월까지 1,99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과 선택관광 등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금액들이 상품광고에는 담겨 있지 않거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례로 모 여행사의 필리핀 마닐라 여행의 경우 '상품가격 29만9,000원'을 내걸고 광고 하단에 '상품별 추가경비 있음(5만∼10만원)'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면 상품가격 29만9,000원 이외 ▲인천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10만원 ▲가이드 및 기사 팁 30달러 ▲조랑말 트래킹 80달러 ▲구명조끼 및 방석 대여료 10달러 ▲여행일정 불참시 현지지급 이외에 1일 50달러 추가 등의 명목으로 더 받아 모두 51만9,000원이나 됐다.
입력시간 : 2006/09/2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