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재기준 완화…5만원서 20만~30만원으로정부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 5만원미만의 대출연체시 곧바로 신용불량자 등재되는 현행 기준을 20만~30만원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곧바로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갱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장단기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채무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신용불량자로 등재돼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은행연합회로 하여금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대출의 경우 최저금액없이 3개월간 1원이라도 연체할 경우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카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을 3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과 카드대출의 신용불량 등재기준을 20만~30만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 적립비율만을 쌓고 있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을 앞으로는 과거 경험상 추정되는 손실률(예상손실률) 만큼으로 확대해 적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