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리우리당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독립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혼모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미혼모 출산이 연간 1만2,360건으로 추산되지만 미혼모 아동의 70%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면서 “미혼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미혼모들의 학교복귀나 대안학교, 검정고시 지원 등 학업지원을 통해 자활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취업교육 기간에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미혼모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모 그룹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입소기간도 현행 1년 3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