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메인명 부정사용 규제
일본 통산성은 기업이나 상품 이름을 제3자가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내년1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제 3자가 특정 회사 이름을 전매 목적으로 선점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민사상의 사용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통산성은 외국인이 일본 기업의 이름 등을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선점했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내용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부정경쟁 방지법은 특정 회사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인터넷 도메인명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