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3대(代)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이행 명문가(名門家)’를 오는 8월 선정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 명문가는 조부-부-본인은 물론 조부-백ㆍ숙부-종형제 등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대상이다. 즉 조부와 그 직계비속의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가 해당된다.
질병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 인사법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 장교 등이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은 6월1∼30일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1일 병역이행 명문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