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7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억7,500만원을 편성,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투입했으나 올해부터 금융재산과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예산을 늘려 수혜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의 경우 위기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동안 간은 위기사유로는 재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위기사유가 다시 반복될 경우 재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