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부자 "증여세 80억 부과 부당" 소송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39억2,000만여원 및 같은 연도 귀속분 증여세 41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도 재용씨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채무자로 자신을 지정해 증여세 39억2,000만여원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앞서 재용씨는 2000년 12월 말 외조부인 이규동씨로부터 167억여원(시가 119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해 71억5,500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세무서가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전씨 부자는 소장에서 "서울고법이 2004년 증여세 포탈 형사재판에서 167억원 상당의 채권 중 73억여원은 부친, 나머지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세무 당국이 이를 근거로 각각의 증여에 대해 39억원과 41억원의 2000년도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돈은 전 전 대통령이나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를 받은 돈이 아니고, 이씨가 외손자인 재용씨의 결혼축의금 20억원을 관리한 뒤 이를 채권 형태로 되돌려준 것일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입력시간 : 2006/09/2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