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분식회계를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가 뒤늦게 분식사실이 들통나자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며 국세청과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대우전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6일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국세청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 235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 내용을 인정, 국세청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슷한 유형으로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동아건설, 코오롱TNS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기업 측에 요구되는 ‘신의 성실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 2심인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국세청이 지난 1996년부터(사업연도 기준) 3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96~98년도분 법인세 및 97년도분 농어촌특별세 23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분식회계의 경우 외감법에 의해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순이익을 부풀려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우전자는 지난 96년부터 3년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로 235억여원을 납부했으나 99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부채를 줄이거나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조521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