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도 연 40%의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자회사의 대출상품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점을 통해 우리파이낸셜의 우리미니론을 최고 연 39%의 금리로 판매하고 하나은행도 하나캐피탈의 미니론을 최고 연 40%에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도 기은캐피탈의 소액 신용대출을 연 최고 39%, 신한은행도 신한캐피탈의 대출상품을 연 최고 40%의 금리로 판매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서민금융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대출 경쟁을 촉진하고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과도한 판매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은행이 아닌 자회사의 상품이라는 것과 대출 조건 등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40%의 고금리 상품을 판다는 것과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오인해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은 같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은행 창구에서 1,000만원을 빌리는 것을 캐피탈ㆍ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리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자신의 신용을 과신하면서 무리한 대출과 소비에 나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자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더 낮추고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대부업체보다 낮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수수료 등을 더해 실질적으로 대부업체와 같은 이자를 받는다”며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 창구에서까지 상품을 팔면서 고금리에 높은 수수료까지 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