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M&A 개선안 환영

이번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은 그 동안 M&A를 가로막아왔던 규제를 대부분 과감히 걷어내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정권 때부터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벤처기업이 대부분 부실화 되고 코스닥시장 역시 3류시장으로 전락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M&A를 선택하고, 현실적으로 M&A를 어렵게 만들어온 여러 규정들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M&A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익실현시까지 유예해준 것과 공개기업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동시에 청구가격 역시 현재보다 낮출 수 있게 해준 것 등은 업계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또 코스닥기업과 장외기업과의 소규모합병을 쉽게 해주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시켜준 조치는 한때 유행했던 A&D(인수후 개발)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M&A걸림돌 대부분 제거=지금까지 코스닥기업을 포함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과 영업앙수도, 주식교환 등은 계속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M&A가 작전세력에 악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돼왔고, 양도소득세 등 경직된 세제에 대한 부담으로 M&A가 선진국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털은 투자기업 중 75%를 M&A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의 투자자가 주식교환으로 코스닥기업의 주식을 새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합병을 해도 그 즉시 양도세를 안내도 돼 그만큼 합병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합병을 번번히 어렵게 만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한과 매수가격을 지금보다 크게 완화시켜 이 때문에 합병이 깨지지 않도록 했다. 과도한 주주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대표적 사례로 코스닥기업들인 더존디지털웨어와 뉴소프트기술 건이 있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한 것은 M&A 대상기업범위를 크게 늘렸다는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합병법인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의 조건은 설립한지 1년 이상 된 순익이 나는 기업이었다. 벤처기업의 경우 이런 조건을 갖추기가 힘들어 사실상 합병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또 주식교환을 할 때 이전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법원이 정하는 검사인이 평가하도록 해 합병당사자들이 이를 기피해왔다. 이 때문에 바로 기업인수뒤 유상증자라는 우회적 주식교환 방법을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인평가기관이 복수로 지정돼 간단하게 주식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 A&D등 M&A활성화 기대=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과장은 “그 동안 M&A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한 부분들이 대부분 고쳐졌다”며 “M&A, 특히 A&D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코스닥기업의 합병을 번번히 무산시켰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범위가 축소돼 코스닥기업간의 M&A 역시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최규준 코스닥위원회 등록관리부장은 “M&A의 장애가 돼 왔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개선된 점은 평가할만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스닥기업과 장외 벤처기업간의 소규모합병요건 완화의 경우 대상기업이 자본금 1~2억원 규모의 미니기업일 수 밖에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최장 3년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서 창투사가 투자회수를 위해 기업가치를 키우는 대신 머니게임에 골몰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