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종합건설업체 ㈜신한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은 지난 2007년 9월 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으로부터 ‘트리폴리 5,000가구 주거 및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서 이 중 설계 부분을 ㈜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 위탁했다.
그러나 신한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넘도록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명승종합에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일부인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5,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