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소득은 일시 소득이 아니라 급여소득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급여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많아져 스톡옵션의 매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도쿄 고등법원은 19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은 미 반도체 메이커인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법인 사장으로 일했던 야하다 게이스케씨가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율이 배나 높은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데 불복해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 역시 종업원 근로의 대가인 만큼 급여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회사가 직접 노사 관계가 없는 자회사 사원에게 준 것도 급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