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동·식물성 유전자원 이용이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8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내년 10월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동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약업계나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을 구매하고 합의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동식물 원료를 그냥 사오면 됐지만 앞으로는 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로열티처럼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이번 법률의 세부 내용은 국내 유전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를 지켰다는 내용을 국내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권리 주장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