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결혼을 위해 회사규정을 어긴 웨딩플래너가 해고됐지만, 법원은 회사의 징계가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09년 10월께 웨딩플래너 A(33)씨는 통상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친동생을 위해 마련했다. 동생이 상담한 날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달랐지만‘당일방문 특전’을 적용해 100만원을 깎았고, 식장 식사비용도 비수기 가격을 적용했다.
과도하게 값을 내린 A씨의 계약서를 보고 회사는 승인을 거부했고, 변경 후 재계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동생 결혼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회사의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던 A씨는 그대로 밀고 나갔다.
또 드레스나 스튜디오 업체들은 A씨 동생의 결혼식에 발주서 주문보다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A씨는 거래처에서 회사로 보낸 발주서를 따로 빼내기도 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허위보고, 거래 업체 상품 횡령, 배임’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회사징계가 과도했다”며 부당해고를 구제한 중앙노동위원회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 중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상당하다는 점, A씨를 제외한 관련자들은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다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업체가 호의로 제공한 고가 제품을 받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약식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