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에 성공하는 등 1년에 6차례 홀인원을 해 보험금 3,500만원을 탔다.
# B씨는 5개월간 3번 홀인원을 해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번은 캐디와 경기자가 동일했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조작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골프보험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골프보험은 골프시설 이용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은 384억원(1만1,615건), 평균 손해율은 110%였다. 평균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은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이 기간 3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탄 고객은 67명으로 총 8억9,600만원을 받아갔다.
금감원은 최근 3년 자료를 분석해 부당보험금 수령 사례를 밝혀낼 계획이다. 박종각 금감원 조사분석팀장은 "캐디 및 동반 경기자가 공모해 홀인원인증서를 위조하는 등 경기내용을 조작했을 경우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