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근로자가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한모(당시 38세)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에 비춰 한씨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며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7년 건설사 D사에 입사한 한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 산청군의 공사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앞서 다른 사고로 견인되던 차량과 추돌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내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