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중개 1,800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1년간 시내 1만7,000여 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1,80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21일 밝혔다.처분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또는 등록증의 양도ㆍ대여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가 82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와 무단휴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479건 ▦등록인장 미사용과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154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으로 고발조치 59건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으로 자격취소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84건은 위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자를 일제히 정비해 중개업자의 자질을 높이고부동산중개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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