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층 넘는 빌딩 건립 가능한가

롯데그룹이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을 다시 추진하면서 초고층빌딩 건립여부가 화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00층 이상 건물은 모두 3곳. 롯데그룹이 부산과 서울 잠실에서 각각 107층ㆍ112층 빌딩, 외국기업협회가 상암동에 130층 짜리 `IBC130타워`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현행 건축법상 100층 이상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답은 일단 불가능. 무엇보다도 단일건물단위로 계산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100층 이상의 건물 건립자체가 힘들다. 100층이 넘는 건물은 용적률만 3,000%가 넘기 때문이다. 또 100층 이상 건물은 국내 상업지역법상 도로 폭의 한계로 인해 건립이 불가능 하다. 때문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지구단위로 계산돼야만 한다 게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평면적 기준으로 설치의무화 돼 있는 주차대수와 엘리베이터 설치도 문제다.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시카고의 110층 시어즈타워(용적률 3,025%)에는 3,4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이 빌딩은 150대 주차장시설밖에 갖추지 않았다. 또 최근 건립된 중국 상하이의 세계파이낸셜센터도 국내기준 2,730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실제로는 1,130대의 주차시설만을 갖추고 있다. 결국 단위 면적만을 기준으로 의무화 된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에 대한 `특별 조정`없이는 사실상 건립이 힘든 셈. 이밖에 옥상 헬기설치 의무화, 지상 혹은 옥상 대피시설 등도 수정해야 한다. 옥상 헬기장을 의무화 할 경우 `롯데Ⅰ`(조감도)과 같은 건물은 세울 수 없다. 또 초고층 건물의 경우 지상, 옥상대피가 불가능한 만큼 중간 대피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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