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발생 직후 적어도 31분이나 대피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도 선장 등이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8시55분 제주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9시6분 진도VTS와 교신을 시작했다. 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도VTS는 첫 교신 때부터 "구호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VTS는 오전9시7분 세월호에 "우리가 연락을 받았는데 배가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맞다"는 답신을 받았다. 진도VTS는 이후 9시24분께 주변 화물선과 교신하며 "세월호가 지금 침몰 중이니 가능한 구명조끼와 구명벌을 바다로 투하하라"라고 지시했다. 진도VTS는 9시25분에 "그쪽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이 직접 판단해 인명탈출을 시킬지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쳤지만 세월호는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세월호는 이때까지도 선장이 승객 탈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천금 같은 대피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이후 9시37분 세월호는 진도VTS와의 11번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끊겼다.
교신이 끊기고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60여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 이때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따라서 진도VTS로부터 승객 구호조치 지시를 처음 받았을 때 즉각적인 승객 대피가 이뤄졌다면 탑승객 대부분이 무사히 탈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말 이후 잠수부들이 선체진입에 성공하면서 '에어포켓' 등에 있는 구조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아직 생존자는 찾아내지 못했다. 군경과 민간구조단이 선내에서 이틀간 16구의 시신을 인양하며 세월호 탑승객 476명 중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재난지역 피해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지자체에는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교부금 등이 지원된다. 안산시의 경우는 특정 사고지역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거주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첫 사례다. /진도=서일범 기자 squiz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