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혁법안 단독처리 불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양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는 24일 『여야간 합의대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방침』이라며 『이들 법안의 원만한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단독 표결처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원노조 합법화 및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 『교원노조 문제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교원노조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도 국제관계를 고려,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수단체 설립 허용 및 회원강제가입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법 개정안과 관련, 『재경위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유보한 상태지만 다시 심의토록 할 방침』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 변호사 단체의 복수 설립을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무부에 촉구하고 있다』고덧붙였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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