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4일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50%(지하철 환승주차장은 80%)씩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차에 대한 혜택이 취득단계에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미, 경차 보급률이 6.7%에 불과해 일본(27.6%), 프랑스(39%), 이탈리아(38.8%)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최저화 등을 위해 경차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추진 취지를 설명했다.<남문현기자 mo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