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근로자 세금 23만원 줄어

■ 세법개정 보완대책특별공제 금액 같을경우 소득 낮을수록 혜택많아 재정경제부가 6일 내놓은 세법개정 보완대책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확정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각계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내린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도 세법개정안 보완의 배경이다.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세수기반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각종 비과세ㆍ감면의 축소를 축소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정반대의 선택을 택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 세부담 경감 얼마나 되나 특별공제 확대는 소득이 같을 때는 지출액이 많을수록, 지출액이 같을 때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가 봉급생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우자와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둔 연봉 3,600만원짜리 근로자가 의료비로 연 200만원, 보험료로 100만원, 교육비로 360만원을 각각 지출한 경우 세금은 23만원 줄어든다. 현재 기준이라면 연말정산 특별공제액이 362만원에 세금은 130만원이 된다. 의료비가 92만원, 보험료가 70만원, 교육비가 200만원 공제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교육비 공제가 300만원, 보험료는 100만원, 의료비는 92만원으로 공제 총액이 492만원으로 늘고 세금은 107만원으로 줄어든다. 경감률이 17.7%에 달한다. 배우자와 어머니,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연봉 6,000만원의 4인 가족 가장은 의료비 지출액 900만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600만원으로 가정할 때 특별공제액이 67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금은 470만원에서 393만원으로 77만원(16.4%) 줄게 된다. ▶ 부부 합산과세 어떻게 바뀌나 이자ㆍ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폐지되고 개인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 기준에서 개인으로 변경된다. 기준금액은 4,0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재경부는 당초 합산과세 폐지에 따른 조세회피를 우려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재 금액을 유지해도 신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판단, 기준을 유지했다. 대신 부부간 증여 관련규제를 강화했다. 부부 증여재산 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주던 현행 제도를 3억원으로 끌어내렸다. 재경부는 ▲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점과 ▲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세부담 회피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부부간에 총소득을 절반씩 분산하는 때라는 점을 감안하되 배우자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증여재산 공제액의 절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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