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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기술 공동개발/정부,특별법 추진
입력
1997.09.13 00:00:00
수정
1997.09.13 00:00:00
정부는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의 상호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과기처·국방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겸용기술사업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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