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호가단위가 오는 7월21일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5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단위가 100원으로 단일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코스닥시장의 거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호가단위를 현재 10원ㆍ50원ㆍ100원ㆍ500원ㆍ1,000원의 5단계에서 5원ㆍ10원ㆍ50원ㆍ100원의 4단계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호가단위 변경에 따라
▲5,000원 미만 저가주의 경우 현행 10원에서 5원으로 세분화하고
▲5,000~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은 100원으로 호가단위가 변경된다. 또 현재는 주가가 7만원인 주식은 100원씩 호가가 바뀌고 14만원인 주식은 500원씩 호가가 바뀌지만, 호가단위 변경후에는 두 종목 모두 100원으로 통일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등록 종목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000원 미만 저가 종목의 경우 가격대비 호가 단위가 지나치게 커지며,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위해 호가단위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호가 단위가 개선되면 저가주의 거래가 활발해지며 전체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매년 상반기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로부터 선정된 10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 1년간 등록수수료 및 등록 유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 내달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