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선박들에 해상오염 방제를 위한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31일 해양부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따르면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해상오염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방제선을 배치하고 유류유출 등 방제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 사고처리 대행자를 미리 지정해 주는 대신 해당선박에 관련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재 수수료액 산정작업중인데 유조선에 대해서는 총톤수 기준 톤당 19∼20원, 유조선외 선박은 톤당 10원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할증 및 할인제도를 도입, 이중선체 구조로 된 안전한 선박에 대해서는 10%, 바닥만 2중구조인 선박은 5%를 할인해주는 대신 선령이 15년이 넘은 노후선박은 5%를 할증키로 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