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재개편안]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연봉 4,000만원 4인가족 18만원 줄어
연봉 7,000만원 3인가족은 55만원 감소
출산·입양자녀 당해년도 200만원 추가공제



[2007 세재개편안]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연봉 4,000만~8,000만원 가장 큰 혜택연봉 7,000만원 3인가족은 55만원 감소출산·입양자녀 당해연도 200만원 추가공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지난 96년 4월 이후 11년간 손대지 않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0년이 넘은 과세표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이 소득 증가분에 물가상승분까지 얹어 세금을 과도하게 내면서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재경부의 개정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까지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세율은 같지만 과표구간이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등으로 나눠졌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이 최저 구간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 중간구간을 가르는 4,000만원이 4,600만원으로 15%, 최고 구간을 나누는 8,000만원이 8,800만원으로 10%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자신의 과표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아야 한다. 근로자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공제 등을 빼야 하고, 자영업자는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해야 자신의 과표가 나온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과표조정에 대해 “소득 하위 계층은 혜택을 더 주고, 상위 계층은 혜택을 덜 주는 ‘하후상박’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3년 이상 단위로 물가 상승률과 명목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크게 보면 과표조정에 따른 소득세 경감액은 과세표준 1,500만~4,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18만원, 5,000만원부터 8,000만원은 72만원, 9,000만원 이상은 144만원이다. 재경부가 각종 공제를 감안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연간 급여 4,000만원인 4인 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이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인 4인 가족도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원(6.4%), 7,000만원인 3인 가족(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1명)은 648만원에서 55만원(8.5%) 감소한다. 연봉 1억원인 4인 가족은 1,311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72만원(5.5%) 줄어든다. 재경부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ㆍ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 출산ㆍ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 출산공제 200만원까지 총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라면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이 붙어 공제액이 총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 부부가 내년에 쌍둥이를 낳는다면 출산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등을 포함해 총 8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입학금과 수업료ㆍ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입력시간 : 2007/08/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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