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장마철을 틈타 악성폐수를 불법방류하는 행위를 7월말까지 집중 단속토록 전국 시·도및 지방환경관리청에 긴급 지시했다.환경부는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업소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681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 오염물질의 불법 방류행위등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업소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환경부는 중금속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식수원에 유입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발생시키는 등 대형 재난사고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상수원 주변도로에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제한등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