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보험사 직권조사 추진
부당표시·광고행위…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ㆍ보험사들의 부당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금융ㆍ보험사업자의 부당 표시ㆍ광고행위를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금감위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입법 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하고 관계부처간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은행ㆍ보험ㆍ증권사ㆍ사채업자들이 수익률이나 이자율ㆍ수수료율 등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아예 누락시키는 행위를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ㆍ보험이라는 특정 분야만을 직권조사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일반법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ㆍ보험사만 예외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조사하도록 해온 관례를 뒤엎는 것으로 ‘고유 관할구역’임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고유 영역인 금융권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규제당국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계도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일반기업에 이어 금융권에까지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1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