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술에 취해 가스총을 쏘는 등 지난 넉 달 사이 두 차례나 사람을 폭행,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께 양천구 목동 현대41타워 앞 노상 주차장에 있던 김모(36)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시비를 걸었다.
노씨와 김씨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갑자기 도착한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180㎝ 가량의 건장한 청년이 김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으며 노씨는 이 틈을 타 김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피해자 김씨는 곧바로 목동 이대부속병원으로 옮겨져 눈 밑을 네 바늘 꿰매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노씨는 김씨가 퇴원하자 찾아가서 사과한 뒤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송금했고, 이 일로 노씨는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6월에도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됐으며, 이 사건은 지난 7월 3일 검찰에 송치됐다.
노씨는 6월 7일 새벽 1시쯤 서울 목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이 또 다른 손님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자 김씨에게 자신이 소지하던 가스총을 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노씨가 건물 밖으로 김씨를 쫓아나가 가스총을 세 차례 정도 발사, 김씨의 왼쪽 눈 밑이 1cm 정도 찢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건 당시엔 노지원씨가 누군지 몰랐고 뉴스에 노씨 얼굴이 나오는 걸 보고서야 그때 피의자가 노지원씨란 것을 알았다"면서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해 더 이상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