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펀드 해외투자 능력,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것"

權부총리 "불합리한 규제·조세체계 개편" 밝혀

원고(高) 현상을 누르기 위해 새해부터 증권ㆍ부동산 등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릴 예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합리한 정부 규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 개편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투자 펀드와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상 국내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순수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때문에 종합금융소득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절세에 그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해외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한다. 특히 지난 2006년 중국펀드처럼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 70%의 수익이 발생해 펀드 수익은 7,000만원이 된 경우를 따져보면 금융소득 7,0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더구나 4,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근로ㆍ사업ㆍ부동산임대소득 등)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8.8~38.5%)이 적용된다. 해외펀드 수익이 4,000만원이 넘어설 경우 환매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던 게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영우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부 차장은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이 같은 과세체계의 차별이 해외펀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작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에 존재하는 이 같은 세금체계 차별이 개선된다면 자금이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 증권투자가 차별을 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해외부동산투자 규제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투자목적 한도도 일단 3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한도 자체를 당초 계획(2008~2009년)보다 앞당겨 없애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전략적으로 필요한 업종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골격과 준비는 다 돼 있는 만큼 이른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