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정부는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방안의 방법으로 펀드를 이용해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국내 주식과 같이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도 이자와 매매차익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수익원 중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부분만 유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주식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2007년도 한시적으로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를 적용했던 경우와 이번 도입 예정인 제도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비과세 적용 소득에 환차익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과거 해외주식 비과세 적용 시기에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펀드에서 매매 차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펀드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가입기간과 납입한도에 제한이 있다. 과거에는 납입한도 제한 없이 해외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가입 가능 기간은 제도 도입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세번째로는 비과세 적용기간을 펀드 가입 후 10년까지 적용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2007년도 6월부터 2009년말까지 가입한 해외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금번 비과세는 펀드 가입 후 최대 10년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주식 투자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1인당 3,000만원, 가입후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만큼 최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장기로 투자할 만한 좋은 펀드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한 해외펀드나 국외에서 설정된 역외주식형 펀드는 이같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 되며, 제도 시행후 새롭게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주의하여 체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