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멘트 제조업계 약관 시정명령

국내 10개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레미콘 제조업체나 대리점 등 시멘트 수요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과거 시멘트 공급이 부족했을 때 만들어진 약관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이 약관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향후 60일 이내에 관련조항을 고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자기 회사가 만든 제품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의 주문없이도 제조업체의 사정에 따라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운용해왔다. 또 판매가격을 소비자와 상의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고 대금지불 시기도 물품을 납품한 날이 아니라 주문한 날로 지정, 그 기간만큼 소비자가 이자비용을 손해보도록 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현금을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자는 내지 않도록 했으며 제조업체 마음대로 계약도 해지할 수 있게 약관을 운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공업, 알에이치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공업, 아세아시멘트공업, 고려시멘트제조, 대한시멘트공업, 한국고로시멘트제조 등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급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거래조건이 바뀔 것』이라면서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레미콘 제조업체나 시멘트 대리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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