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관련 인사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200억원에 가까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趙전회장은 인지대로만 6,700여만원을 지불했다.趙전회장은 지난 30일 낸 소장에서 『전국언론노조는 본인이 주식거래를 통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에 고발했지만 국민일보 관계회사 주식 30만6,000주를 장부상 순자산가치 6,000여원씩이 아니라 시장가격대인 주당 1만8,000원씩 모두 55억여원에 다른 국민일보 관계회사에 판 것은 현행 세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趙전회장은 또 『언노련이 본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고발을 했는데도 연합뉴스 등이 이를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언노련은 지난 6일 趙전회장이 국민일보 관계회사간 매매과정에서 보유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국세청에 고발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