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종신 역모기지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는 29일 정부 보증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의 지급방식과 대상연령 등을 규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첫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삭제되고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추가되는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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