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선정 정보 공개 못해"… 대법 항소키로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종편 선정과정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11년 7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대법원까지 이번 사안을 끌고가 향후 판례로 남길 필요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측은 심사 자료 공개시 발생할 업무수행 공정성 저해와 개인주주 실명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항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방통위의 항고를 비판하는 날 선 목소리도 잇따랐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정보공개에 따른 행정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시대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또한 "정보공개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종편 창출로 인해 발생한다던 1만6,000여개의 일자리가 정말 창출됐는지, 방송산업 전반이 활성화됐는지 여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종편 4사가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은 재방송 콘텐츠이며 이마저도 뉴스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종편 선정 당시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를 선정, 정치적 배려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항소는 정보공개 청구를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정보가 공개돼 종편 선정과정의 탈법적인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지원액을 현행보다 2,000원 많은 1만5,000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만5,000~3만원 사이의 이동전화 요금에는 50%를 지원, 최대 2만2,5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