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광고 22개 봐야 영화 시작한다

관객 평균 11분 '강제 시청'
총 45개·22분 광고 튼 곳도

영화관에서 공지한 상영 개시 시간에 맞춰 입장한 관람객은 평균적으로 22개의 상업광고를 봐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20일 영화 '타짜'와 '두근두근 내 인생'을 상영하는 서울 시내 6개 영화관(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상영시간은 평균 11분 가량 늦춰졌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영화관은 이 시간에 영화 예고편과 계열사 제품, 성형외과 등을 소개하는 상업광고를 틀었다.

광고시간이 가장 긴 영화관은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으로 12분간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광고 건수는 적게는 21건부터 많게는 27건까지 있었다.

영화관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간 이전에도 평균 6분 30초간 광고를 상영했다.

특히 '타짜'를 상영한 메가박스 코엑스점의 경우 예고된 상영시간보다 미리 도착한 관객에게 총 22분간, 45건에 달하는 상업광고를 튼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관 측은 "늦게 입장하는 관람객을 위해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며 "영화 티켓에 10분 정도 지연 상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영화관에서 고지한 상영시간을 넘어서까지 관객을 모아두고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것은 횡포"라며 "실제 영화 상영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화 상영관의 광고 시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다. 앞서 광고 상영시간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영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나왔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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