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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부도설 조회공시 요구
입력
2006.06.27 10:37:19
수정
2006.06.27 10:37:19
증권선물거래소는 VK[048760]에 대해 부도설의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28일 오후까지 공시하라고 27일 요구했다. 거래소는 또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회사측이 조회공시 결과를 공시한 이후 60분 경과시점까지 VK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개장 전일 경우 개장 이후 60분 경과시점까지, 정규시장 종료 90분 전일 경우 장 종료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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