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오는 3월까지 장기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6개월동안 근로자 임금의 4분의 3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3일 노동부는 올 1·4분기중 실업률이 신규실업자 증가 등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경영여건상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한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300인이상 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 3분의 2)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지급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하던 것을 2개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급키로 했다.
또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채용장려금도 종전 6개월동안 근로자 임금의 2분의 1(300인 이상 기업은 3분의1)에서 3분의 2(〃 2분의 1)로 지원수준을 높혔다.
특히 1년이상 실직하거나 55세 이상 고령자로 7개월이상 실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의 4분의 3을 지원키로 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