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수산중공업 1우선주(이하 수산중공우)가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인해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산중공우는 지난 8월12일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19일 현재 관리종목 지정 경과일은 63일, 시총 5억원 미만인 일수는 50일이다.
거래소의 우선주 퇴출 제도에 따르면 우선주 시총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진행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총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10일 연속 5억원 이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수산중공우는 시총 5억원 미만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5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