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부동산중개료 인상

내일부터 서울 부동산중개료 인상 5일부터 서울시내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새로 적용될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각각 9단계로 돼 있는매매.교환,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3단계로 조정되며 매매.교환은 기존의 0.15∼0.9%에서 0.4∼0.6%로, 임대차는 0.15∼0.8%에서 0.3∼0.5%로 각각 변경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요율상한은 0.6%(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한도액 없음)로 각각 정해져 25%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된다. 임대차는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요율 상한은 0.5%(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한도액 없음) 등으로 20∼50% 오른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의 물건과 매매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각각 0.2∼0.9%(매매.교환), 0.2∼0.8%(임대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날부터 4대문안 등 도심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총 건설 가구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고 나머지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115㎡)을 넘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동부, 서대문, 아동, 은평 병원 등 4개 서울 시립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진료비 납부를 연기하거나 진료비를 나눠 낼 수 있으며 북촌마을 등 역사문화 미관지구안의 한옥 보존을 위한 보조.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비롯해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분양시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해주는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의 시세 관련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했고 장기간 미조정된 민원수수료 26종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