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재교육법' 입법예고내년 이후 설치되는 영재학교에는 중학교 1ㆍ2학년생도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재학교 졸업자는 대학이 정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절차 ▦영재학교ㆍ영재학급ㆍ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절차를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신설은 허가되지 않고 기존의 국ㆍ공ㆍ사립 고교 중에서 시ㆍ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해 전환하게 된다.
영재학교로 지정되면 관련부처와 시ㆍ도교육청(부산과학고의 경우 부산교육청-과학기술부)이 상호 물적ㆍ인적 지원을 하는 협약을 맺어 운영하게 된다.
영재학교에는 중학교 3년 과정을 반드시 마치지 않아도 영재성이 조기에 발굴되면 중 1.2학년 때도 조기졸업후 진학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진학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