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댁에 2개월 된 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시어머니가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어머니 조모(61)씨가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이모(32)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며느리 이씨가 지난달 20일 오후2시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 있는 시댁 현관문 앞에 2개월 된 남자아이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함께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내복 차림의 아이는 20여분간 바닥에 누워 울고 있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관리실로 옮겨진 아이는 외출 후 돌아온 조씨에게 인계됐다.
당시 며느리는 '아이를 두고 갑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20여분 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 간 불화와 고부 간 갈등으로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